|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법」제3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이행하고 그 이행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청소업체명 : ○○○○ (주) (인) (☎ ) ※ 본 확인서는 영수증이니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 | 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 | 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 | 청소가 끝나면 청소차량에 부착된 계량기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용량에 따라 수수료가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기본 0.75㎥이하까지 25,540원, 초과 0.1㎥당 1,930원 추가 ◇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수거식) : 10ℓ당 45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