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2.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 2016.4.1, 2016.12.28, 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3.4.10., 2026.4.8.>1. 집행기관의 정원 : 743명 <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2016.4.1, 2016.12.28,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6.4.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3.27, 2021.12.16, 2023.4.1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