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08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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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1%이내6%이내25%이내30.8%이내29.5%이내7.6%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40% 이내40% 이내2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3.21.>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별정직공무원

※ 비고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총 계764764764764764
정무직 계11111
구청장11
일반직 계758758758758758
3급11
4급7511
5급39221412
6급 이하711711711711711
별정직 계55555
5급 상당211
6급 상당 이하3333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2021.12.16>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76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 2016.4.1, 2016.12.28, 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3.4.10., 2026.4.8.>1. 집행기관의 정원 : 743명 <개정 2009.7.8, 2010.12.24, 2012.7.31, 2012.11.20, 2013.4.30 2013.12.10, 2014.8.4, 2015.6.12. 2015.9.25.2016.4.1, 2016.12.28,2017.4.10, 2017.9.25, 2018.7.27, 2018.9.21, 2019.4.10, 2019.7.16, 2020.3.27, 2020.12.24, 2021.12.16, 2022.2.7, 2026.4.8.>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1명 <개정 2020.3.27, 2021.12.16, 2023.4.1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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