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0 시행 2024-12-20 일부개정

별표

(별지1)표창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2)연제인상

(앞쪽)(앞쪽)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⑴ 성 명(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
⑵ 생년월일. . .. . .⑶ 군번 (군인의 경우)
⑷ 성 별⑸ 국적 (외국인에 경우)
⑹ 주 소
⑺ 직 업⑻ 소 속
⑼ 직 위⑽ 직급·계급⑾ 대외직명*
⑿ 근무기간⒀공적분야
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
⒂ 추천훈격⒃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⒄ 소 속⒅ 직 위
⒆ 직 급⒇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뒤쪽)(뒤쪽)
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7) 년 월 일(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2월 28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제764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를 “연제구” 로 한다.
제2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로 한다”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조 본문·단서, 제6조의 제목, 제6조제1항, 제6조제2항 전단, 제10조제3항, 제11조제3항 단서, 제12조의 제목, 제12조제1항, 제12조제5항 중 “자랑스런”을 각각 “자랑스러운”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에게”를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의 “구소속”을 “구 소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순화앙양에 솔섬수범한”을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3년이상 연제구에 거주한 구민에게 한한다”를 “3년 이상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유관언론기관과”는 “유관 언론기관과”로 한다.
제7조 중 “다은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자에게”를 “경우에”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자에게”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입상한 자”를 “입선한 경우”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하가관”을 “산하기관”으로,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을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특전”을 “예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되”를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되”로, “의한”은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혜택”을 “예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인”을 “명”으로, “연서시”를 “연서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호 서식에 의한”을 “제5호서식에 따른”으로, “포상권자”를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인”을 “명”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을 “명”으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자를”을 “사람을”로, “위촉”을 “위촉 또는 임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내 덕망있는 인사 3인”을 “덕망 있는 인사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 중 “인”을 각각 “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당연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13조제1항과 제2항 중 “포상권자가”를 각각 “구청장이”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포상의 통제)”를 “(포상협의)”로 하고, 같은 조 중 “통제를 받아”를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7조 중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를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3)감사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4)상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5) 공적조서

(앞쪽)(앞쪽)
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공 적 조 서
⑴ 성 명(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
⑵ 생년월일. . .. . .⑶ 군번 (군인의 경우)
⑷ 성 별⑸ 국적 (외국인에 경우)
⑹ 주 소
⑺ 직 업⑻ 소 속
⑼ 직 위⑽ 직급·계급⑾ 대외직명*
⑿ 근무기간⒀공적분야
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⒁ 공적요지(50자 내외)
⒂ 추천훈격⒃ 추천순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⒄ 소 속⒅ 직 위
⒆ 직 급⒇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인)
*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대외직명란에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인사혁신처예규)」에 따라 기관별 대외직명을 표시(표창장에 표시할 내용)
(뒤쪽)(뒤쪽)
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주 요 학 력 및 경 력
(21) 년 월 일(22) 이 력(23) 년 월 일(23) 년 월 일(23) 년 월 일(24)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5) 년 월 일(26) 내 용(27) 년 월 일(27) 년 월 일(27) 년 월 일(28) 내 용
(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29)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포상대장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피 포 상 자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호수포상 연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소속직위성명생년 월일성별공 적 개 요기념품 (부상)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등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8>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12.28>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연제인상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각각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6.12.2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12.2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섬수범한 자 <개정 2020.10.5.>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제6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제6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①지역개발, 문화예술·체육진흥, 선행·봉사 등 구정발전과 향토애 결집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구민을 선발하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을 시상하되,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한다.<개정 2016.12.28., 2020.10.5.>②제1항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제7조(감사장)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제8조(상장)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12.28>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지역사회개발 및 구민복리증진에 헌신한 사람3.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제10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① 포상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에 따르되, 제9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5.11.17, 2016.12.28>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6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8>

제11조(포상절차)

제11조(포상절차)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이하“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각급 기관, 단체의 장2. 구 실·과장, 동장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 시)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상자의 결정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는 제12조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5.11.17, 2016.12.28, 2024.12.20.>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4.12.20>

제12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

제12조(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①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수 등 덕망 있는 인사 3명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 국장급 간부공무원 3명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다.<개정 2016.12.28>

제13조(포상시기)

제13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28>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개정 2016.12.28>

제14조(포상의 추서)

제14조(포상의 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협의)

제15조(포상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개정 2016.12.28, 2020.3.27, 2024.5.10.>[제목개정 2016.12.28]

제16조(포상의 제한)

제16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2.20>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받은 경우2. 성범죄, 음주운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 계획을 통해 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12.20.]

제16조의2(포상의 취소)

제16조의2(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사람이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과 상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과 상패 및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20.]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제18조(규칙)

제1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