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0-04-03 시행 2020-04-03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의회기

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140㎝가로 210㎝, 세로 140㎝ 무궁화, 원, 의회(금색) 원형내(흰색)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은색) 바탕 청색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2. 재 료 - 옥외용 : 광목으로 하되 나염으로 제작 - 실내용 : 의회 휘장은 자수로 섬세하게 제작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세로의 3/5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210㎝
2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1 】
의 회 기 
▢ 의회기 모형도

별표2 의원배지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13
무궁화형5지1.8㎝13
무궁화원자형○1.0㎝
글 자 형서울남산체0.8㎝
888
1010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2 】
의 원 배 지
▢ 의원배지 모형도

 가. 휘장 직경 1.8cm
 나. 휘장 바탕 및 ‘의회’자는 황금색
 다. 원형내 흰색

 
 3. 재료 및 방법
 가. 은(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
 나. 색상 중 ‘금색’은 황금색으로 도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2.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의회”자를 표시한다.3. 무궁화 모양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무궁화 모양과“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양의 원안은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4조(관리)

제4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 등)

제6조(배지의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4.3.>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를 새긴다.

제7조(배지교부)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배부한다. <개정 2020.4.3.>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제8조(배지 패용 요령)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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