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11 시행 2021-06-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1. 5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10.12>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원(이하 "구의원" 이라 한다) 1명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 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구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기능)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1.6.15>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6.11>2. 법 제8조제11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6.11>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3, 2020.6.12>4.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1.6.11>5.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10.12, 2021.6.11>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구 소속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2.10, 2021.6.11>

제3조의2(심사기준)

제3조의2(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3>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구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6.1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0.12>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1>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11>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5.10.12>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15.10.12>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5.10.12>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5.10.12>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2021.6.11>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1.6.11>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3, 2021.6.11>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1>

제10조(구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제10조(구 의회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구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및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1>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3> <개정 2020.6.12, 2021.6.11>

상위법 근거

  • · 공직자윤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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