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영도구의 친환경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2>1.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 2>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 2>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2.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제5조
제5조 <삭제 2013. 1. 2>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6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3. 1.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개정 2013. 1. 2>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3. 1. 2>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3. 1. 2>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3. 1. 2>
제7조
제7조 <삭제 2016.12.30>
제8조(구매예외)
제8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개정 2013. 1. 2>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 1. 2>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개정 2013. 1. 2>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3. 1. 2>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9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2>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2>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2>3.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2>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 2>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 2>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구매실적 관리)
제10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3. 1. 2>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3. 1. 2>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3. 1. 2>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3. 1. 2>② <삭제 2013. 1. 2>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1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2>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3. 1. 2>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3. 1. 2, 2016.12.30>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개정 2013. 1. 2>4.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 <개정 2013. 1. 2>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제12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제13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개척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제14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개정 2013. 1. 2>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체육시설, 산업계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 1. 2>
제15조(정보제공)
제15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의 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