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5-07 시행 2025-05-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지 원 대상자 정 보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
지 원 대상자 정 보연 락 처 (핸 드 폰)연 락 처 (핸 드 폰)주 소
지 원 대상자 정 보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예금주
신청인성 명성 명관 계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주 소
지 원 조 건출 산 일출 산 일출생아수 단태아 쌍생아 삼태아이상
지 원 조 건사 용 처사 용 처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업체 병‧의원(한의원 포함)
지원금액지원금액지원금액원원원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1.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였으며 영도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됨 2. 산후조리경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이내 지급함(예산 소진시까지) 3. 허위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산후조리경비를 환수 조치함 4. 산후조리경비 본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되며 환수 조치함1.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였으며 영도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됨 2. 산후조리경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이내 지급함(예산 소진시까지) 3. 허위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산후조리경비를 환수 조치함 4. 산후조리경비 본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되며 환수 조치함1. 산후조리경비 지원금은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였으며 영도구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지급대상이 됨 2. 산후조리경비 지급은 신청일 기준 익월 30일 이내 지급함(예산 소진시까지) 3. 허위내용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지급한 산후조리경비를 환수 조치함 4. 산후조리경비 본인 사용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 제외되며 환수 조치함
★ 유의사항★ 유의사항★ 유의사항유의사항 확인 및 환수 등 사후 조치 동의유의사항 확인 및 환수 등 사후 조치 동의 예 아니오
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위와 같이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신청자 신분증(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초본 1부(필요시) 2. 통장사본 1부(부 또는 모), 3. 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4.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 거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1. 신청자 신분증(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초본 1부(필요시) 2. 통장사본 1부(부 또는 모), 3. 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4.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 거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1. 신청자 신분증(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초본 1부(필요시) 2. 통장사본 1부(부 또는 모), 3. 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4.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 거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1. 신청자 신분증(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초본 1부(필요시) 2. 통장사본 1부(부 또는 모), 3. 산후조리경비 증빙서류(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영수증, 진료비 명세서 등) 4.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부부가 별도 거주시) 혼인관계증명서 (사실혼 관계시)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외국인산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동의자 성명주민등록번호관계*동의 확인(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5.5.7.>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5.7.>
위임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출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5.7.>

제3조(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3.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 · 의원 진료비 등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6조(지급 방법)

제6조(지급 방법)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의 신청내역이 적합한지 검토 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5.5.7.>

제7조(환수 조치)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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