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조례 공포 2017-11-13 시행 2017-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란 장애인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 또는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ㆍ육성)

제5조(보호ㆍ육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제6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단체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제8조(장애인의 날 행사)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리는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제9조(문화체육 활동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하여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이용,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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