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18 시행 2021-06-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신청서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지정 신청서7일
신 고 인 (대 표 자)① 단체명칭② 전화번호
신 고 인 (대 표 자)③ 성 명④주민등록번호
신 고 인 (대 표 자)⑤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TEL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경우 주연락가능장소(TEL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경우 주연락가능장소(TEL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경우 주연락가능장소(TEL : ) *사무소가 있을 경우 사무소의 주소를, 없을경우 주연락가능장소
신 고 인 (대 표 자)⑥ 주 소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관련)
⑧조직년월일⑨ 회원의 수(명단별첨)(명단별첨)
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없 음없 음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1호서식]
 (앞 면)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신청서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처리기간
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재활용 민간단체 변경 신청서7일
신 고 인 (대 표 자)①단 체 명 칭당초②전 화 번 호당초
신 고 인 (대 표 자)①단 체 명 칭변경②전 화 번 호변경
신 고 인 (대 표 자)③성 명당초④주 민 등록번호당초
신 고 인 (대 표 자)③성 명변경④주 민 등록번호변경
신 고 인 (대 표 자)⑤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당초
신 고 인 (대 표 자)⑤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주연락장소변경
신 고 인 (대 표 자)⑥주 소당초
신 고 인 (대 표 자)⑥주 소변경
⑦ 업무의 내용 (재활용과관련)
⑧조직년월일⑨ 회원의 수⑨ 회원의 수⑨ 회원의 수(명단별첨)(명단별첨)
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영도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구비서류 : 회원명단 (뒷면참조)없 음없 음
연번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날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2호서식]
 (앞 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1, 2021.6.18>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체계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 2021.6.18>1. 골판지류 <개정 2021.6.18.>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6.18.>2. 유리병류3. 캔류4. 고철류5. 플라스틱류6. 폐의류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6.18.>8. 요구르트병9. 종이팩10. 1회용비닐봉투11. 스티로폼12. 필름류포장재13. 폐건전지14. 폐형광등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개정 2016.5.11>②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1. 공동주택ㆍ사업장ㆍ단체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정기 또는 수시 수거체계를 운영한다.2. 단독주택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하여는 매주 월ㆍ수요일마다 수거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수거요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18.>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대상 및 기준) 조례 제7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대상ㆍ기준ㆍ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1>1. 장려금의 지급대상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 민간단체와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16.5.11>2. 지급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3. <삭제 2000.10.10>4. 시설설치 지원금은 고속발효기ㆍ소각로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나 폐목재ㆍ종이ㆍ의류 등을 50퍼센트 이상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6.18.>5. 시설비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여부ㆍ지원금액수ㆍ지원방법 등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6.18.>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

제4조(재활용 민간단체의 지정)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1. 단체의 명칭2. 업무의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사무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함) <개정 2016.5.11>4. 대표자의 주소 및 성명5. 조직연월일6. 회원의 수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5.11>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15.7.21>1. 지방자치단체 및「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속한 단체 <개정 2016.5.11, 2021.6.18>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단체 <개정 2016.5.11>③ 구청장은 재활용 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이 일정기간동안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④ 단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1>

제5조

제5조 <삭제 2016.5.11>

제6조

제6조 <삭제 2016.5.11>

제7조

제7조 <삭제 2016.5.11>

제8조

제8조 <삭제 2016.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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