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24.8.30.>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진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 해당하는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