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중구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하"민원인"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다. 폭언, 폭행,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같은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행위3. 삭제4. 삭제5. 삭제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 보건소, 동,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또는 치유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 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등5. 업무변경 등 인사조치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제6조(안전시설 확충 등) 구청장은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확충 등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착용형 촬영ㆍ녹화ㆍ녹음장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원 기준)
제7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④ 제5조제4호에 따른 법률지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전문가,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제8조(지원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결정)
제9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