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6>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兩性)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을 평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4조(평가 대상)
제4조(평가 대상)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16>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구청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개정 2019.12.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5조(평가의 시기)
제5조(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개정 2019.12.16>2. 제4조제1항제2호및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개정 2019.12.16>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제출 전[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2022.1.6.>
제6조(평가서의 작성)
제6조(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6>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변경 2019.12.16.]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제7조(평가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제8조(특정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9.12.16.>]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① 구청장은 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2.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19.12.16.> [제8조에서 이동 <2019.12.16.>]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2.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성별영향평가업무 소관 부서의 장, 예산관련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민간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2.16.>]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2.16.>]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제9조에서 이동 <2019.12.16.>]
제13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13조(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속 실ㆍ국장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할 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평가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3. 법 제9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16>6. 성인지 예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10조에서 이동 <2019.12.16.>]
제14조(평가 교육)
제14조(평가 교육)① 구청장은 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② 구청장은 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목변경 2019.12.16.] <개정 2019.12.16> [제11조에서 이동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