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3-27 시행 2026-03-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비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2]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구 분4급이상5 급6 급7 급8 급9 급
비 율1.2% 이내6.6% 이내24.6% 이내30.1% 이내30.5% 이내7% 이상
구 분5급 상당6급 상당7급 상당7‧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6.24.>
 
(제3조제2항 관련)
 □ 일반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별표3]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 분총 계본청의 회 사무과보건소동
총 계526----
정무직 계11111
구청장11
일반직 계523----
3급11
4급541
5급3117239
6급이하486
별정직 계2
6급상당 이하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3. 27.>

(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25조·제29조·제3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부산광역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2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2020.12.10.,2021.12.10.,2022.12.30.,2026.3.27.>1. 집행기관의 정원: 512명 <개정 2012.12.28, 2013.11.29, 2014.7.1, 2015.7.1. 2016.12.30, 2017.12.14, 2018.3.30, 2018.12.14. 2019.3.27, 2019.12.16, 2020.6.26, 2020.12.10,2021.12.10.,2026.3.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개정 2021.12.10.,2022.12.30.>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1.29>

제6조

제6조<삭제, 2019.12.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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