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참 전 유공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 전 유공자주 소주 소주 소
참 전 유공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참전유공자 와의 관계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지급기관 (예금계좌)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증명서. 그 밖에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확인서(진단서 또는 가족관계등록증명서) 1부. 4. 예금통장(계좌번호)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8.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으로, 법 제5조에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30.>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4.30.>1. 삭제 <2025.4.30.>2. 삭제 <2025.4.30.>3. 삭제 <2025.4.30.>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망위로금)

제5조(사망위로금)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제6조(참전명예수당)① 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 본인의 사정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의 수령을 거부하는 참전유공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사망, 전출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지급한다.③ 참전명예수당 지급은 국가보훈부의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거주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개정 2025.4.30.>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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