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6-26 시행 2020-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

제2조(헌장의 제정시기)①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헌장제·개정 초안을 매년 7월 말일까지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행정지원과장은 각 부서별 헌장을 취합하여 일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0.6.26>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제3조(고객불만사항접수대장) 헌장 제정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객불만사항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사항 접수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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