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4. 5, 2008.5.20., 2022.1.13.>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3.>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1997. 4.12, 1998.12. 3〉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5.20>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1997. 4.12, 1998.12. 3, 2008.5.2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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