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변상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 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진술인에게 지급할 일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5., 2022.1.13.>

제2조(일비 등)

제2조(일비 등) 공청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진술인이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비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3.6, 2006.4.5., 2022.1.13.>

상위법 근거

  • ·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회의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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