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등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단ㆍ과, 의회사무국나. 보건소, 사업소다. 동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
제3조(계약심사의 대상)① 계약심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추정금액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개정 2019. 3. 20.>4. 설계변경: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로서 한 번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4.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로 볼 때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계약심사의 요청)
제4조(계약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 중 해당 계약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심사의 실시)
제5조(계약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심사결과의 통보 등)
제6조(계약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제4조제3항에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통보서에 따라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계약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결과에따라 원가계산 및 평가기준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심사결과의 관리)
제7조(계약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수집ㆍ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