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라.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마.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바.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④ <삭제 2010.10.1>

제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

제3조의2(임기 및 위촉 해제)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1호가목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0.10.1]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12.0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충설명 할 수 있다.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규제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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