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표1]노인복지관 이용료의 기준(제5조 제2항 관련)

구분기준사용료 등비고
강당 사용료 (부대시설 포함)2시간 기준50,000원▸ 기본 1회 2시간 의무적 사용 ▸ 1회 사용시간 초과 시 1시간마다 사용료의 50% 가산 ▸ 초과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수강료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1인 1개월 (과목당)30,000원 이내▸ 기준금액 범위에서 강좌 특성을 감안하여 관장이 결정
그 밖의 시설▸ 보조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1.3.15.>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의 기준(제6조제2항 관련)

[별표2]사용료의 반환기준(제6조 제2항 관련)

구분반환금액
○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제8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전액
○ 제8조제4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등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후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 교습기간 등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사용료 등(교습기간 등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나머지 월의 사용료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1.3.15.>
사용료 등의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필요한 여가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복지관 분관)

제2조(노인복지관 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기준을 갖춘 노인복지관(이하 “본관”이라 한다) 외에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의 노인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분관(이하 “분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구가 설치하는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산노인복지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 126(좌동)2. 노인복지관 반여분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207번길 79(반여동)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관 시설의 운영 및 관리2.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과 지도 사업3. 취업상담과 알선 등 노인일자리 사업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 사업5. 경로식당 운영 등 후생복지 사업6.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 지원 사업7. 물리치료 등 의료재활 사업8. 경로당 활성화 사업9. 노인의 여가선용 및 활동지원 사업10.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 활동지원 사업11.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다만, 분관 신축에 따른 분관의 최초 위탁기간은 본관 위탁기간 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관 사용료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제7조(사용료 등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단, 장애인과 동시간대 수강일 경우에 한함)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구의 행사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4.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등)

제9조(이용제한 등)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설이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니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10조(다른 조례의 적용) 복지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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