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06-15 시행 2007-06-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명예구민대상자 추천서

성 명한 글 (영 문)한 글 (영 문)한 글 (영 문)국 적국 적국 적
생년월일직업직위직위
해운대구 거주기간
가족관계사용언어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한 국 어 구사정도상, 중, 하상, 중, 하
연 락 처(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2. 주요경력 3. 공적사항(별지 작성 가능) 4. 추천자 연락처 : (전화 : 담당자 : ) 추천자 : ※ 구민추천의 경우 연대서명서 첨부 해운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해운대구 명예구민 대상자 추천서
1. 인적사항

[별지 제2호서식]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내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210× 290㎜(인쇄용지 특급)

[별지 제3호서식]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

 210× 290㎜(인쇄용지 특급)

[별지 제4호서식]명예구민증 수여대장

일련 번호수 여 연월일사 진성 명성별생년 월일직 업 (직 위)주 소 (전화번호)주 요 공적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명예구민증 수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제2조(대상자 추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3조에 따른 명예구민 대상자 추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명예구민증의 제작)

제3조(명예구민증의 제작) 명예구민에게 수여하는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과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2. 외국인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

제4조(대장관리)

제4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5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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