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30., 2022.4.20., 2024. 7. 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하는 것이 없으면 이 규칙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처리한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담당관ㆍ단ㆍ과장, 담당, 담당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20., 2012.2.20., 2015.12.21., 2018.11.02., 2019.12.24., 2021.12.15., 2024. 7. 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와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와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전결사항가. 담당관ㆍ단ㆍ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나. 정책과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검토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다.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4.>③ 보건소, 사업소, 동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4.>
제4조(전결대상사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구본청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1., 2019.9.2.>② 보건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9.2.>③ 사업소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 중 해운대문화회관은 별표 3, 관광시설관리사업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5.31., 2022.12.30.>④ 동 소관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30.>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또는 국장, 보건소장, 사업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2.12.30.>⑥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에 규정된 전결권에 따라 이미 결재를 받은 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적절한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기록하고, 상급자나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협조)
제6조(전결사항의 협조)① 구청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0.,2024. 7. 1.>② 구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다른 국 또는 담당관ㆍ단ㆍ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국장 또는 담당관ㆍ단장ㆍ과장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르면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0, 2015.12.21., 2018.11.02., 2019.12.24., 2021.12.15., 2024. 7. 1.>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차상급자에게 사전이나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하는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