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