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6-01-01 시행 201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제2조제7호 관련)

부산광역시해운대구의회세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회기 규격 및 모형도(제2조제7호 관련)
 ○ 모형도
 가로
 

 
 ○ 규 격 
 - 기면의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율로 한다. 
 -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 색 채
 - 기 면 : 군청색
 - 무궁화형 : 금색
 - 원 형 : 흰색
 - 의 회 자 : 금색

[별표 2] 배지 규격 및 모형도(제5조제1항 관련)

금색↑ 1.8cm ↓
금색↑ 1.4cm ↓↑ 1.8cm ↓
금색↑ 1.0cm ↓↑ 1.4cm ↓↑ 1.8cm ↓
흰색↑ 1.0cm ↓↑ 1.4cm ↓↑ 1.8cm ↓
흰색↑ 1.4cm ↓↑ 1.8cm ↓
흰색↑ 1.8cm ↓
흰색
모 형 내 용모 형 내 용규 격 (cm)
무 궁 화 형5지1.8
화 대 형5지1.4
화 반 원 형11.0
원 자 막의회0.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배지 규격 및 모형도(제5조제1항 관련)
 가. 모형 및 색채
 

 나. 규 격
 

 다. 재 료
 銀으로 하되 “가”의 색채중 金色은 金으로 鍍金한다.

[별표 3] 해운대구의회 의원배지수불대장(제6조제4항 관련)

배 지 번 호구 입 수 량교 부 수 량지 급 자지 급 자지급일자비 고
배 지 번 호구 입 수 량교 부 수 량주 소성 명지급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해운대구의회 의원배지수불대장(제6조제4항 관련)
 [제 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 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배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2의 비례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형, 무궁화형 5지의 원형안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1.1.>3. 표식의 지름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무궁화모형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원형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16.1.1.>5. 건물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색 수술을 달 수 있다.6.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7.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제4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의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5조(배지의 규격 등)

제5조(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규격 및 모형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원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순서는 의원등록순서 대로 한다.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

제6조(배지교부 및 관리)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시에 배지 일련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④ 의원배지 수불대장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배지의 패용)

제8조(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좌측 옷깃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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