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등록번호
등록일자담당부서
정 책 명
실 명※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인가․결정․등록․지정일 등 정책요지 및 개요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서

○○실․과장(사업소장, 보건소장, 동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등록일자등록번호정 책 명담당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책실명제 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추진사항

등록번호
등록일자담당부서
정 책 명
실 명※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정책수행자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주요내용※ 정책요지 및 추진내용 등※ 정책요지 및 추진내용 등※ 정책요지 및 추진내용 등
추진 및 변동사항일 자추진 및 변동내용추진 및 변동내용
추진 및 변동사항
추진 및 변동사항
추진 및 변동사항
추진 및 변동사항
추진 및 변동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 추진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수행자가 보람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기획담당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 7. 1.>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정책실명제 대상자로서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등)① 정책실명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으로 한다.1. 다수 구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0억원 이상의 공사 및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폐5.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구청장이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제1항제2호의 정책 중 따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결정 및 등록)

제4조(정책실명제 결정 및 등록)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초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실명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등록 사항을 반기마다 한 번 이상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 이력 관리)

제6조(정책 이력 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반기마다 6월말과 12월말을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사항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관리)

제7조(성과관리)① 구청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정책수행자 및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 등을 하는 경우 그 기준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