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1-11-03 시행 2022-05-04 제정

별표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12조 관련)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1) 조례 제․개정 이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령이나 제도가 만들어졌거나 근거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1) 조례의 시행과정에서 다른 조례와의 충돌이나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2) 이 조례와 유사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및 시행 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3) 조례에 따른 계획이 수립· 시행 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계획 수립 사항 관련 자료 첨부
2. 조례의 실효성4) 조례에서 집행기관 등에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2. 조례의 실효성5) 조례에서 부여한 책무와 관련 사업을 집행기관이 잘 이행 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집행실적 관련 자료 첨부
3. 조례의 공평성1) 조례에서 장애인, 성별 등의 특정계층이나 특정지역을 차별 하는 조항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3. 조례의 공평성2) 조례에서 정한 차별이 합리적 인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4. 주민 수용성1) 조례 제·개정 시 입법예고는 하였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2) 조례 제·개정 시 공청회, 세미나 등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공청회, 세미나 등 의견수렴 사항 관련 자료 첨부
4. 주민 수용성3) 조례와 관련한 민원(청원, 진정, 소송 등)이 제기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 요구가 있었 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4. 주민 수용성4) 조례의 체계나 사용되어진 용어가 주민이 알기 쉽게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1) 조례에 재정지원 관련 규정 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2)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나 규모가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3) 조례 시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예산 및 집행 관련자료 첨부
5. 조례 내용의 적정성4) 지원대상이 집행이 가능한 정도로 구체화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5)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가 위탁대상으로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5. 조례 내용의 적정성6) 행정기관의 재량권의 범위는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6. 현실 부합성1) 해운대구의 현실과 조례가 부합하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 조례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2) 위원회가 법정위원회인가 조례로 설치하도록 한 위원회 인가?□ 법정위원회 □ 조례로 정한 위원회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3) 위원회 위원 구성이 적정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위촉서류 첨부 (성별, 위촉.당연 구분, 임기 등)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4) 위원회가 법령이나 조례에 서 정한 회의개최 운영 실적이 있고 관련 회의록을 보존하고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회의 운영실적 자료 첨부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5) 위원회를 계속 설치·운영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7.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6) 해당 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적 통합이 필요한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 해당사항 없음
8. 종합의견1) 이 조례를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다 □ 그렇지않다
8. 종합의견2)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법령의 위임 없는 규제 정비 필요 □ 다른 조례와의 상충 및 모순 □ 조례 시행의 문제점 발생 □ 조례의 공평성 문제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필요 □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필요 □ 그 밖의 사유
입법영향 분석항목세부항목척도의견 및 자료
3)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있는가? (해당사항 모두 표기)□ 다른 유사한 조례와의 통합 운영 필요성 □ 조례 시행 불가능 □ 최근 3년간 조례 관련 운영 실적 전무 □ 기타
4) 그 밖의 이 조례와 관련된 의견이 있는가?□ 있다 □ 없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입법평가 기준표(제1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법평가서

※관리 번호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입 법 평 가 서(주관부서 작성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명 등을 기재
평가기간21 . . . ~ 21 . . . 까지( 일 간)21 . . . ~ 21 . . . 까지( 일 간)21 . . . ~ 21 . . . 까지( 일 간)21 . . . ~ 21 . . . 까지( 일 간)
평가 의견※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 기준표를 토대로 평가의견 서술
첨부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1. 조례, 관계법령 발췌본 2. 입법평가기준표 [별표] 3.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4. 그 밖의 참고자료(계획서, 보고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증명자료)
작성자부서명/팀명직급성 명전화번호
작성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리번호」란은 법제업무 부서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검토 규정검토 결과
제○조
제○조
제○조
종합평가 결과현행 유지 및 개선 권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입법평가 검토보고서
 □ 관리번호: 
 □ 조 례 명: 
 □ 소관부서: 
 □ 검토결과: 현행 유지, 개선(제정, 개정, 폐지) 권고

[별지 제3호서식]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 관리번호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의회제출용)
조 례 명
관계법령※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위임 법령 등을 기재
소관 부서 및 담당자부서명팀 명
소관 부서 및 담당자직·성명급급전화번호 (행정)
소관 부서 의 견※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입법평가기준표를 토대로 한 평가의견 서술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조례 종합평가 내용조례 종합평가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개선권고 내용
총괄부서 입법평가 결 과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평가 결과 주요 내용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미비한 계획 수립 - 위원회 정비 - 조례의 개정, 폐지, 새로운 조례의 제정 등의 개선안 등을 기술
소관 부서의 평가 결과 반영 계획
첨부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1. 입법평가서 2. 입법평가 기준표 3.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4. 소관 부서의 입법평가 검토 결과 반영 계획서 5. 그 밖의 참고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개선토록 하기 위해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입법평가를 시행하여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 시기 및 방법3. 입법평가 대상 조례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입법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2. 제12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시기3. 입법평가4.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5. 입법평가 제도개선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와 관련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 감염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무업무담당 주사가 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평가대상)

제11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구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구·기관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조례2. 사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3.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4. 최초 제정일 또는 개정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5. 구의회 소관 조례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

제12조(평가기준 및 시기)① 입법평가는 제4조의 추진계획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1.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2. 입법의 실효성 및 공평성3. 입법의 주민 수용성4. 입법 내용의 적정성 및 현실 부합성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입법평가서 등의 제출)

제13조(입법평가서 등의 제출)① 제11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입법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입법평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제14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등에게 설명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제14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평가결과 반영)

제16조(평가결과 반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입법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제17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구청장은 입법평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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