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9 시행 2022-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운 영 기 준금액(원)비 고
1. 강사․자원봉사 활용 프로그램※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가. 취미교양강좌○ 주 1회 1일 1~2시간(1개월)5,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주 2회 1일 1~2시간(1개월)10,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주 3회 1일 1~2시간(1개월)15,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주 4회 이상 1일 1~2시간(1개월)20,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나. 단기강좌 등○ 1인 1기※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15일 미만3,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15일 이상 30일 미만5,000※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
2. 시설이용 프로그램※냉.난방기 사용시 기준금액 50% 가산
- 다목적프로그램실 이용○ 프로그램실(大) - 1회(2시간)10,000※냉.난방기 사용시 기준금액 50% 가산
- 다목적프로그램실 이용○ 프로그램실(小) - 1회(2시간)5,000※냉.난방기 사용시 기준금액 50%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6.6.10.>
사용료등 징수범위와 요율(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2]

감면대상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10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1~3급 장애인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100%
∘그밖에 동장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기준 (제10조제4항 관련)

[별표 3]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개강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3 경과 전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경과 전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총 수강시간의 1/2 이후미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개강 이전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초과개강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주민자치회의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또는 수강이 취소·정지된 경우주민자치회의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또는 수강이 취소·정지된 경우주민자치회의 사정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사용 또는 수강이 취소·정지된 경우이미 납부한 사용 및 수강료 일할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사용료 등 반환기준(제10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꾀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적ㆍ물적 자원의 집합체를 말한다.2. “단체”란 관할 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제3조(원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 활동의 조장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및 명칭)

제4조(설치 및 명칭)① 주민자치회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② 주민자치회의 동별 명칭은 해당 동명 뒤에 “주민자치회”를 붙인 것으로 한다.[제목개정 2022.9.19.]

제5조(기능)

제5조(기능)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자치 기능: 지역 문제 토론, 마을 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2. 지역사회 진흥 기능: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 이웃 돕기, 청소년 지도 등3. 문화 여가 기능: 지역 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 체육 등4. 지역 복지 기능: 건강 증진, 마을문고, 청소년 공부방 등5. 주민 편익 기능: 회의장, 알뜰 매장, 생활 정보 제공 등6. 시민 교육 기능: 평생 교육, 교양 강좌, 청소년 교실 등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우선 수행하되, 해당 동이나 주민자치회의 실정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5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좁거나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 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20.7.1.>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의 운영(이하 “주민자치회의 운영”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②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 공무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게 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1항제2호의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 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동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이나 연구·개발 및 협조·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 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⑦ 구청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자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8조(자원봉사자)

제8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을 직접 담당 또는 보조하거나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제9조(강사)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 주민자치회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나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1. 사용료: 주민자치회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징수2. 수강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징수② 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요율은 별표 1와 같이 구청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별표의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6.6.10.>③ 사용료 등은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6.10.>⑤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상반기에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월 31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⑥ 주민자치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주민자치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6.6.10.>

제11조(이용 등)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④ 동장은 주민이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하게 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시설이나 장비가 낡았거나 결함이 있는 등의 까닭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 참여)

제12조(주민 참여)① 구청장과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② 관할 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제14조(보고)① 동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주민자치회의 연간 운영 계획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② 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 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를 반기별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반기에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에는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15조(설치 및 기능)

제15조(설치 및 기능)①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민자치회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③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16조(구성)

제16조(구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고, 약간의 고문을 따로 둘 수 있다.② 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19.>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공개 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22.9.19.>1.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됨2.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개 모집으로 위촉3.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끼리 서로 뽑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개정 2022.9.19.>⑤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임기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되고, 동장은 해당 동에 거주하거나 해당 동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3명 이내의 고문을 따로 위촉할 수 있다.⑥ 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지체 없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17조(임기)

제17조(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구의원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다시 선출될 수 없다.<개정 2010.3.10, 2017.06.01., 2022.9.19.>

제18조(해촉)

제18조(해촉)① 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9.19.>1.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밖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주민자치회의 운영 취지·목적·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했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개정 2022.9.19.>[제목개정 2022.9.19.]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고문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문에 응하거나 조언해 주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 시간 및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9.19.>⑤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9.19.>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⑤ 동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에 지역 특성과 형편에 따라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고문을 제외한 전 위원은 하나의 분과위원회에 참여한다.

제22조(간사)

제22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 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제2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9.19.>

제24조(실비보상)

제24조(실비보상)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9.19.]

제25조(시행규칙 등)

제25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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