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계획)
제2조(운영계획)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필요한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운영계획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3조(위원의 선정)
제3조(위원의 선정)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지역성·전문성 등이 비슷하게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추천권자별로 1명에 한한다. <개정 2020.7.1.>1. 조례 제9조제2항제1호(각 동 참여예산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18명 이내2. 조례 제9조제2항제2호(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4명 이내3. 조례 제9조제2항제3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에게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8명 이내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가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의 합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의 방법으로 선정한 위원수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로 조례 제9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3호의 방법으로 위원 추천을 받은 경우 구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회원 수가 100인 이상인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제4조(추천 및 신청방법)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에 따라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려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제2호의 공개모집에 따라 위원회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기준)
제5조(위촉기준)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정당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2. 예산·행정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3. 위원회 위원으로서 임무 수행 능력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의 세부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
제6조(위촉 해제 등의 통지)① 구청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제3호의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위원이 사임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추천 등에 관한 사항을 추천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
제7조(분과위원회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활동분야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하는 부서별 사업예산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2.21., 2010.8.2, 2012.2.20, 2013.10.1., 2014.2.28., 2014.10.1., 2015.12.21., 2016.9.28., 2017.9.20., 2018.11.05., 2019.12.24., 2021.12.15., 2022.12.30., 2024. 7. 1.>1. 기획행정분과위원회: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홍보협력과, 일자리정책과, 교육도서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총무과, 재무과,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세무관리과,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개정 2025. 12. 26.>2.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문화관광과, 경제진흥과, 해양진흥과, 자원순환과, 관광시설사업소, 문화회관 <개정 2025. 12. 26.>3. 생활복지분과위원회: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민원여권과4. 교통환경분과위원회: 창조도시과,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환경위생과, 늘푸른과5. 안전도시분과위원회: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개정 2025. 12. 26.>② 분과위원회 간사는 해당 위원들끼리 서로 뽑는다.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우선 배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배치할 수 있다.1. 같은 동에 거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위원이 같은 분과위원회에 3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사업예산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두드러져 분과위원회 활동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8조(기록유지 등)
제8조(기록유지 등)① 위원회의 간사(분과위원회의 간사와 조례 제20조의 참여예산지역회의의 간사가 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회의 안건의 심의결과 등의 기록·보존 및 공개를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
제9조(연구회의 당연직 회원 등)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회원이 되는 공무원은 비전전략국장, 예산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2.2.20., 2018.11.05., 2024. 7. 1.>② 연구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