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자살 예방계획 등)
제4조(학생자살 예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2.7.7., 2024.1.11.>1. 학생자살 현황 분석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6. 사후 대응체계 구축 및 관련자 지원 대책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구축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매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방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제5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개정 2022. 7. 7.>1.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시행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성과와 과제3.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3.5.18.>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5.18.>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에 관한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 중에서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5.>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전문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 11.>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사후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자살시도학생 및 자살학생의 가족, 주위학생, 교직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도록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1.>③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자살미수학생과 이들의 가족 등에게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4. 1. 11.>[제목개정 2024.1.11.]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0조(예산의 지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 교육감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부 개정 2022. 7. 7.>
제11조(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제11조(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홍보 및 생명존중 캠페인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 환경조성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11.>]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사후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 관계 공공기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11.][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11.>]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