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7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22.1.7.>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8>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9.12.18>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9.12.18., 2021.1.7.>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구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09.12.18>5.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소속 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