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3 시행 2025-05-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생업소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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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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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위생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5.23.>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 및 「외식산업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사업자단체를 말한다.<개정 2025.5.23.>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삭제 2025.5.23.>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5.23.>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개정 2025.5.23.>2. 위생업소 창업계획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개정 2025.5.23.>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개정 2025.5.23.>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5.23.>1. 위생업소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개정 2025.5.23.>2. 위생업소 및 그 시설에 대한 해충 구제 및 소독<개정 2025.5.23.>3. 위생업소 컨설팅 및 교육 지원<개정 2025.5.23.>4.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5.5.23.>5. 위생용품 사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 지원<개정 2025.5.23.>6.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개정 2025.5.23.>7. 음식문화 및 공중위생 수준 개선을 위한 행사 및 견학<개정 2025.5.23.>8. 그 밖에 지역사회 위생서비스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5.23.>

제4조의2(경로우대)

제4조의2(경로우대)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6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생업소 영업자에게 70세 이상 구민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23.]

제5조(비용지원)

제5조 (비용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3.>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5.23.>

제6조(현지조사)

제6조 제6조(현지조사)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개정 2025.5.23.>

제7조(지원대상 선정)

제7조(지원대상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신설 2025.5.23.>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5.23.>1.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정 2025.5.23.>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 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5.23.>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위생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및 임원<개정 2025.5.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속 5급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위생과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⑦ 위원회의 기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한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제9조(지도ㆍ감독)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자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제10조(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위생업소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위생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5.5.23.>② 구청장은 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11조(센터의 기능)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생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5.23.>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개정 2025.5.23.>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수탁사무의 재위탁 금지<개정 2025.5.23.>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14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

제14조(위탁의 해제ㆍ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5.5.23.>1. 수탁기관이 제13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개정 2025.5.23.>3.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ㆍ해지되거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5.23.>

제15조(수탁기관 지도ㆍ감독)

제15조(수탁기관 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예산의 지원)

제1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5.23.>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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