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및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로 하여금 자문하도록 한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경험 및 인턴십 사업5. 창업 상담과 교육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제8조(중장년 일자리 교육·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교육·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
제9조(수강생 선발 우선순위 등)① 구청장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수강생으로 강남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수강생 선발 시 제1항을 먼저 적용하고,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순위를 적용한다.1. 두 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 부모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5.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6.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제10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구청장은 적극적인 강남구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강료를 면제하거나 징수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필요한 재료비는 수강생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위탁)
제11조 (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