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강남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개정 2025.12.26.)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09.02.27, 2009.12.31>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5·3, 2009.02.27, 2009.12.31, 2013.11.29>[제목 개정 2009.02.27]

제3조(정원의 배정)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 기관별 부서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