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03-21 시행 2025-03-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위촉장

제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남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제 통 제반장) 199 년 월 일 ○ ○ ○ 동 장제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남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제 통 제반장) 199 년 월 일 ○ ○ ○ 동 장제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강남구 동 제 통장으로 위촉합니다. (제 통 제반장) 199 년 월 일 ○ ○ ○ 동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自助)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6.20., 2022.4.15., 2023.7.7.>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 <개정 2009.12.18>② 삭제 <2023.7.7.>③ 통은 6개반부터 10개반까지로 구성하고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 2025.3.21.>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18, 2016.07.08, 2025.3.21.>

제4조

제4조 삭제 <2023.7.7.>

제5조

제5조 삭제 <2023.7.7.>

제6조

제6조 <삭제 94· 7·13>

제7조(임무)

제7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1.>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개정 2023.7.7.>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 <개정 2023.7.7.>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 <개정 2014.07.04>4. 통반 내 순찰과 수방, 제설, 위험시설물 등 주민 불편 사항 신고 <개정 2014.07.04., 2023.7.7.>5. 삭제 <2023.7.7.>6. 통ㆍ반원의 비상 연락 체계 유지 <개정 2023.7.7.>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4.07.04>10. 재난·재해 등 사건·사고 보고 <신설 2023.7.7.>11.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18, 2013.11.1><호 이동 2014.07.04., 2023.7.7., 2025.3. 21.>②동장은 통장 또는 반장의 일시 유고시에는 해당 통과 인접한 통·반장 또는 주민 중에서 임시 통·반장을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

제7조의2(비밀유지)

제7조의2(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 및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제공 또는 사적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3.7.7.] <개정 2025.3.21.>

제8조(반상회)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상가 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3.7.7.>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통·반장회의)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10조(편의제공)

제10조(편의제공)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 수행 시 필요한 동의 공적 장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4· 7·13, 2009.12.18, 2020.02.28., 2023.7.7., 2025.3.21.>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구정, 시정, 국정에 대한 행정 정보 제공을 위한 신문 및 잡지 등의 구독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개정 2023.7.7.>③ 구청장은 통ㆍ반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접촉을 통한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02.28.> <개정 2023.7.7.>

제11조(실비수당 등)

제11조(실비수당 등)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3.11.1>③ 구청장은 통장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21.>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등)

제11조의2(통ㆍ반장교육 등)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 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7.]

제11조의3(통장신분증)

제11조의3(통장신분증)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장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통장신분증 발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③ 통장은 통장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소지해야 하고, 통장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요구한 사람에게 반드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3.7.7.>④ 통장신분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7.7.>⑤ 삭제 <2023.7.7.><조 신설 2016.07.0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3.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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