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1-05 시행 2021-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관련)

구 분포상금
경고․시정명령․개선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5만원
조업정지․사용중지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10만원
허가취소․폐쇄명령 등의 처분에 해당하는 신고2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오염행위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6조관련)
1.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과태료금액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10만원, 최저 3만원
2.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신고의 포상기준
 가. 지급률 :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의 10퍼센트
 나. 지급액 : 최고 50만원, 최저 3만원
3.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
 

4. 중복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가. 동일한 신고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2이상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신고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공동신고인 경우는 공동 신고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원수대로 포상금을 균등 배분하여 지급한다.
5. 기타환경보전에 기여한 신고 등에 해당되는 포상금 지급기준
 가.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였으나, 현지조사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타 직접적인 오염행위나 생태계 훼손 행위 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나. 자동차매연신고 : 매월별 신고대수가 5대 이상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3천원 상당의 상품권, 10대 이상인 경우는 매10대당 5천원권 상품권 1매씩을 지급하되 1인당 1월에 지급할 수 있는 상한선은 상품권 표시가격 3만원 이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신고인신고인신고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처리내용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연번신고 일자신고 방법성명연락처신고내용현지 확인일자조사결과민원 회신일자포상금지급액 (지급일자)비 고 (1심 선고 확인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주) 신고방법은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주) 조사결과 란에는 위반법규, 위반내용 등을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12.24., 2021.1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신설 2021.11.5.>1. 폐수 무단방류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②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3조(신고대상 등)

제3조(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1.11.5.>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2.24>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09.12.18>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12.18>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9.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격려품의 지급)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접수인 경우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10조(예산의 확보)

제10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배출부과금·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 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상위법 근거

  • ·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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