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직인구분 및 인영규격(제2조 관련) (개정 2026.7.10.)

직 인 구 분인 영 규 격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2cm의 정방
출납원,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자의 직인1.8cm의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직인구분 및 인영규격(제2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직인등록조서

[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
[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별지 제1호서식] 표 면
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직 인 등 록 조 서
회계명회계명
관서명(청소)관서명(청소)인영
직명직명인영
직명직명
사용개시일사용개시일
(규격 세로5cm 가로16cm)(규격 세로5cm 가로16cm)(규격 세로5cm 가로16cm)(규격 세로5cm 가로16cm)(규격 세로5cm 가로16cm)
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별지 제2호 서식]직인폐기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회계명회계명회계명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관서명관서명관서명폐기당시 인 영폐기당시 인 영
직 명직 명직 명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규격 세로 5cm 가로16cm)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이 면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사용하는 직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06.18>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05.15>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0.06.18>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3ㆍ8ㆍ13, 2010.06.18>

제3조(직인의 비치)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03.14]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자체는 한글 전서체로 하고 가로새겨야 한다.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0.06.18>

제5조(각인)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2010.06.18>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06.18>

제7조(직인의 등록)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06.18>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05, 개정 2010.06.18>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9조(직인의 폐기)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0조(특례)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을 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0.0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