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표 면 직 인 폐 기 신 고 서 |
| | 회계명 | 회계명 | 회계명 | | 폐기당시 인 영 | 폐기당시 인 영 | |
| | 관서명 | 관서명 | 관서명 | | 폐기당시 인 영 | 폐기당시 인 영 | |
| | 직 명 | 직 명 | 직 명 | | | | |
| |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규격 세로 5cm 가로16cm) |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비고) 직인을 망실한 때에는 “폐기 당시 인영” “망실”이라 기재하고 당해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성명과 망실사유를 이면의 “폐기사유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
| 이 면 | 이 면 | 이 면 | 이 면 | 이 면 | 이 면 | 이 면 | 이 면 |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폐기사유) 표기의 사항을 인증함. 년 월 일 ( 관서의 장) (청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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