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보 발행 규칙

규칙 공포 2023-06-14 시행 2023-06-14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집,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구보의 편집,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은 구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8. 기타란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기타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의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2. 법령에 의해 구보에 게재하게 되어 있는 사항3.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4. 기타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게재 의뢰)

제6조(게재 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 게재의뢰는 법무 담당 부서장이, 그 외의 경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 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 조정)

제7조(게재 조정) 구보 발행 담당 부서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보관)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보관)① 구보는 매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 발행 부서의 장은 구보를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된 구보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구보의 공문대체)

제9조(구보의 공문대체) 구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관보규정」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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