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考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반적으로 공지되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라. 일반통념상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2. “공모제안”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채택제안”이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4. “실시제안”이란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안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은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③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제안사항(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서술하여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④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考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접수)
제5조(제안의 접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고 이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6조(제안의 보완)
제6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구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사)
제8조(제안의 심사)①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조례』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 규정을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출된 제안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민을 평가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현장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은 제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심사기준)
제9조(심사기준)① 제안의 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시가능성, 계속성, 형평성 또는 성평등, 노력도 등이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나왔을 때에는 완성도를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
제10조(채택 여부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공무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심사요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조회 등)
제11조(의견조회 등)① 구청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제12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제13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된 제안의 등급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채택제안의 추천)
제14조(채택제안의 추천)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채택된 제안은 서울특별시 등 상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인사상 특전)
제15조(인사상 특전)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제안자에 대해서「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15조에 따른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전을 부여할 때에는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에게만 부 여한다.
제16조(부상금)
제16조(부상금)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및 실시계획을 수립·실시한 사람 (이하 “실시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 금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제안 50만원, 실시제안 50만원2. 우 수 상: 제안 30만원, 실시제안 30만원3. 장 려 상: 제안 10만원, 실시제안 10만원② 제10조제2항에 따라 불채택되거나, 제13조 단서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 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제안참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하여 3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리의 승계 등)
제17조(권리의 승계 등)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 일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등록 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18조(승계의 결정)
제18조(승계의 결정) 구청장은 권리 승계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뜻을 지체 없이 해당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권리의 양도)
제19조(권리의 양도) 제안자는 구청장으로부터 권리를 승계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20조(출원)
제20조(출원)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자기의 명의로 그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허출원, 실용신안의 등록출원 또는 디자인권 등의 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1조(채택제안의 사후관리)① 채택제안의 소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 실태, 공무원제안의 사후 관리 및 제안자에 대한 보상 등 공무원제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제22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제23조(실시의 추천)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제안의 관리기간)
제24조(제안의 관리기간) 구청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상여금)
제25조(상여금)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공무원제안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제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2. 4.,2023. 8. 30.>
제27조(비밀유지)
제27조(비밀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안 내용을 업무상 목적 이외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운영세칙)
제28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