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2.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작은 도서관, 문고,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 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공동판매장, 공동회의실, 공동창고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르며,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이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사업 추진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시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도시재생 관련 계획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 등 공동체 활성화 지원3.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공모사업 등 주민 역량강화사업 시행4.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5.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마을기업 발굴 육성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등)
제11조(도시재생사업 대상지 발굴 등) 구청장은 노후 쇠퇴지역을 우선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공모 참여2. 주민 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 지원3.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발굴4. 주민 거점공간 설치 및 주민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제1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의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주민협의체)
제13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사업2.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사업3.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정산의무 및 제재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제14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다.1.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 관계자, 주민협의체 대표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시재생사업 지원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2. 제2조의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3.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