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법령 등의 질의ㆍ회신 및 중요문서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3.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 및 훈령(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3. “심사”란 소관부서의 장이 의뢰한 안건에 대하여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말한다.5. “회시”란 질의에 대하여 해석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6. “중요문서”란 공고문서(고시·공고), 예고문서, 법령 입법 건의 문서 등 법적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구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1.26.>4. 구청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그 밖에 구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구청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구성 등)
제5조(구성 등)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5.12.30., 2016.6.14., 2017.02.22.,2020.1.2., 2020. 12. 30., 2022.1.26.>1. 의 장 : 구청장2. 부의장 : 부구청장3. 위 원 : 기획경제국장, 복지가족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보건소장② 배석위원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7.02.22.> <2020. 12. 30.>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담당주사가 된다.④ 삭제 <2022.1.26.>
제6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
제6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회의에 부칠 안건이 있을 때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배석위원 및 간사는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의 허락을 받아 보충설명 등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요청)
제8조(심의요청)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 제4조에서 정한 심의 안건을 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심의자료를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9조(안건 제출)
제9조(안건 제출)① 안건은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 전담하여 제출한다.②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안건은 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제출한다.③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법안 심사ㆍ방법 및 평가)
제10조(입법안 심사ㆍ방법 및 평가)① 자치법규 등의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5.3.11., 2017.02.22.> <개정 2020. 12. 30.>1. 다음 각 목에 따른 형식심사가. 구비서류나. 소관사항(법령·조례 또는 규칙) 여부다. 예산확보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여부라. 입법예고 여부와 그 반영 등마.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여부바.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전 승인 또는 협의 이행여부 <개정 2015.4.22>2. 다음 각 목에 따른 예비심사가.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나. 법체계·형식·자구상의 문제(한글전용·띄어쓰기·부호사용 등 법규용어의 통일 및 자치법규 체계)다. 입법선례와의 비교(특히, 사용료·수수료의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의 균형 유지)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례와의 비교·검토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3. 다음 각 목에 따른 본심사가. 조문의 축조상태나.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불일치되는 사항의 수정·삭제 및 대안의 준비 <개정 2015.4.22>다. 자치법규 등 입법상의 모든 원칙(기준)에의 적합성라. 실효성·타당성이 없는 조항의 삭제 등 최종 마무리②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의 법령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전문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전에 법제처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5.4.22., 2017.02.22.> <개정 2020. 12. 30.>③ 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3.11., 2017.02.22.> <개정 2020. 12. 30.>④ 주관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자치입법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기술한 심사기준표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개정 2015. 4. 22., 2017. 2.22., 2020. 12. 30., 2023. 8. 30.>⑤ 주관부서의 장이 자치입법 조례 제13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안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3.11> <개정 2023. 8. 30.>1. 심사기준표 중 "Ⅱ. 자치법규 내용의 정당성 확보", "Ⅲ. 자치법규 입법절차의 정당성 확보"의 심사항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치법규의 입법안 평가에 적용한다.2.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 개정내용이 단순한 경우에는 심사기준표 중 해당되는 심사항목만을 선별하여 적용할 수 있다.3. 평가결과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별로 평가란에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제11조(심의안 심사 및 작성 등)
제11조(심의안 심사 및 작성 등)①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법규의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조례·규칙안에 대한 적법성·타당성을 심사하고 필요시 참고자료 제출 등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②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고, 심사필을 표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의안 목록을 작성하여 심의일을 확정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12조(안건배부)
제12조(안건배부)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에 위원에게 심의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심의)
제13조(심의회 심의)① 안건의 제출자는 제안 설명을 통하여 안건의 내용, 제정·개정·폐지의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심의는 구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결방법을 채택하여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의결한다. 다만, 관계 부서 사이에 다른 의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14조(회의록 작성)
제14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입법안 처리)
제15조(입법안 처리)① 조례안은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한다.② 구의회에서 이송된 조례공포안 및 제4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은 자치입법 조례에 따라 공포한다. <개정 2023. 8. 30.>③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훈령안은 자치입법 조례의 공포 절차를 준용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발령한다. <개정 2023. 8. 30.>
제16조(사전보고)
제16조(사전보고) 「지방자치법」제35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할 경우 조례는 구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규칙은 공포예정 15일 전에 그 전문(全文)을 붙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6.>
제17조(질의 및 회시)
제17조(질의 및 회시)①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시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질의 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질의 요지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異論)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명확히 적은 요지3.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4. 관계법령 발췌문② 질의 하고자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 등에게 질의할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18조(질의문 반려)
제18조(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질의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 <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1.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명확한 질의3.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4. 법령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5.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나 재판에 관한 질의6.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령에 관한 질의7.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19조(회시문 조치)
제19조(회시문 조치) 질의 소관부서의 장이 시장 등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20조(심사대상)
제20조(심사대상) 소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1. 고시2. 공고문(회계 관련 공고문은 제외)3. 자치법규, 훈령(규정) 및 예규문서4. 법령 입법 건의 문서5. 대민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지시 표준안 등
제21조(심사사항)
제21조(심사사항)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사항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심사방법)
제22조(심사방법)①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는 최종결재 전에 받아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 관련자료의 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
제23조(심사의 반려)
제23조(심사의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심사의뢰 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되돌려 보낼 수 있다.<개정 2017.02.22.> <개정 2020. 12. 30.>1. 제21조에 따른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2. 제22조제2항에 따른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