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
제6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평가)
제7조(추진실적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도시기반시설)
제9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제10조(공공이용시설)
제10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1조(주거단지)
제11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2조(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제13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제14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제15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제16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제17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0.>②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10.,2023. 12. 27.>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23.>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등)
제20조(구성 등)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7.10.>
제21조
제21조 <삭제 2019.7.10.>
제22조
제22조 <삭제 2019.7.10.>
제23조
제23조 <삭제 2019.7.10.>
제24조
제24조 <삭제 2019.7.10.>
제25조
제25조 <삭제 2019.7.10.>
제26조
제26조 <삭제 2019.7.10.>
제27조(설치 및 구성)
제27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제28조(기능)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상생활 불편사항 건의 및 개선사업 제안2.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9조(실비보상)
제29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행규칙)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