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제2조(협의회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민·관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 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살예방 환경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자살 위험군 조기발견 및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강동구 보건소장(이하 “보건소장”이라 한다)2. 강동구 자살예방센터장3. 자살예방분야 전문가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의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의사, 약사, 종교지도자 등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센터, 복지기관 등 자살예방 관련 기관의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음건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7.02.22.>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공무원” 이라 한다) 및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와 직무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