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08 시행 2021-09-08 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수당지급범위수당지급범위비 고
구 분구 분금액기준비 고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강의 봉사25,000원 이내에서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시간당※ 특화프로그램 운영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기준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운영 보조 등10,000원 이내에서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동장이 결정1일 4시간 이상※ 특화프로그램 운영시 구청장과 사전협의하여 기준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강사수당정기운영 프로그램 강사전체 수강료 40만원 미만 : 전체 수강료의 90%를 강사 수당으로 지급전체 수강료 = 수강 인원 × 수강료
강사수당정기운영 프로그램 강사전체 수강료 40만원 이상 ∼ 60만원 미만 : 전체 수강료의 85%를 강사수당으로 지급전체 수강료 = 수강 인원 × 수강료
강사수당정기운영 프로그램 강사전체 수강료 6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 : 전체 수강료의 80%를 강사수당으로 지급전체 수강료 = 수강 인원 × 수강료
강사수당정기운영 프로그램 강사전체 수강료 80만원 이상 : 주민자치회가동장, 강사와 협의하여 지급액 결정가능 (단, 공익성을 감안하여 적정선에서 결정)전체 수강료 = 수강 인원 × 수강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자치회관 운영(전담, 분담)봉사활동비 및 강사 수당 지급 범위

별지 서식

개인/단체□ 개인부문 □ 단체부문(단체명 )□ 개인부문 □ 단체부문(단체명 )□ 개인부문 □ 단체부문(단체명 )
신청구분□ 거주주민(주민등록상 거주주민) □ 생활주민(사업장 종사자, 기관, 학교, 단체 소속)□ 거주주민(주민등록상 거주주민) □ 생활주민(사업장 종사자, 기관, 학교, 단체 소속)□ 거주주민(주민등록상 거주주민) □ 생활주민(사업장 종사자, 기관, 학교, 단체 소속)
성 명연락처
생년월일(성별: )이메일
주 소
하시는 일 (주 활동 가능시간)※ 주부, 학생, 000운영, △△회사원, ☆☆은퇴자 등※ 주부, 학생, 000운영, △△회사원, ☆☆은퇴자 등※ 주부, 학생, 000운영, △△회사원, ☆☆은퇴자 등
신청사유※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주민자치회 활동을 결심하게 된 계기나 활동을 하고 싶은 이유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중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됨.※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중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됨.※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중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됨.※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중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 대상 자격이 부여됨.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보유 및 이용기간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일로부터 만 3년
연번정보주체 성명정보주체와의 관계연락처법정 대리인 성명동의
1□
단체 현황단체명대표성명
단체 현황주요활동
단체 현황3년 이내 공모사업 선정 현황 (해당 시)※ 해당년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기재※ 해당년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기재※ 해당년도, 공모사업명, 사업내용 기재
추천 대상자성 명연락처
추천 대상자소 속생년월일(성별: )
추천 대상자직 위이메일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 단체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단체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단체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단체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단체 활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의 융합 방향과 관련하여 단체가 추천인을 추천한 이유
1. 주민자치회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이해함확인함 □
2. 추천대상자 선정 시 단체회원과 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 절차를 거쳤음확인함 □
3.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와 단체의 융합 방향을 검토함확인함 □
4. 추가 제출 문서를 확인하고 제출함 (※ 추가 제출 문서 : 단체 회원명부 등 증빙서류)확인함 □
연번개인/ 단체 구분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위·해촉 사항위·해촉 사항위·해촉 사항비고
연번개인/ 단체 구분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위촉일해촉일해촉사유비고
연번동명직위이름성별위촉일자임기만료일자비고
회 의 명
회의일시년 월 일 ( 요일) 00시 ~ 00시장 소
참 석 자 (총 명)
회의안건
회의내용
사진기록
첨 부참석자 명부, 회의 자료 등참석자 명부, 회의 자료 등참석자 명부, 회의 자료 등
사 용 자성명(단체)성명(단체)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목 적목 적(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참석예정인원 : 명)
사용목적 및 행사개요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행사내용 -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 용 료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사용료 납부전 액일 부일 부전액면제전액면제
사용료 납부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
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위와 같이 자치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
사 용 자성명(단체)주 소
사용목적
사용일시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
사용장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신청강좌수강기간20 . . . ∼ 20 . . .
신청인성명생년월일
신청인전화번호주 소
수 강 료납부연월일
감면사유
감면사유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감면 관련 서류를 확인하였음 접수자: (인)
위와 같이 00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00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00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00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00동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발급번호(접수자 : (인))(접수자 : (인))(접수자 : (인))
수강과목
성 명연락처
주 소
수 강 료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수강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주민자치회장(인)
연번접수 일자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수강신청내역수강신청내역수강료 납부확인 (인)
연번접수 일자성명 (생년월일)주소전화 번호강좌명수강료수강료 납부확인 (인)
연번연번12345678
성명성명
주소주소
전화전화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학 습 일 자/
연번성 명주 소연락처생년월일수료 프로그램명수강기간동아리 활동유무자원봉사활동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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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담당주무팀장
결 재
시설명사용시간사용목적이용인원 실적비 고
계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강좌명총 계총 계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이용자현황비고
강좌명총 계총 계성별성별성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참여계층별비고
강좌명누계당월계남여계어린이청소년성인여성성인남성어르신기타비고
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
결 재간 사간 사회 장협 조담당자동 장동 장
결 재협 조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인수강료 출납부등재수강료 출납부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수입년도수입년도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년도 월 수입
결 정 액결 정 액결 정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적 요∙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제 목 : ∙ 내 용 : OO교실 등 OO건 원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첨 부 :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접수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
신 청 인성명 (단체명-대표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취소내용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수강료 환불: 해당 강좌명
취소내용사용신청 취소: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 해당 시설명사용신청 취소: 해당 시설명
취소사유
환불신청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 )은행예금주 (본인 혹은 부모)예금주 (본인 혹은 부모)예금주 (본인 혹은 부모)
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위와 같이 사용료(수강료)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신 청 인생년월일
환불결정액원결정액 산출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 은행)예금주
위와 같이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직인위와 같이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직인위와 같이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직인위와 같이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직인위와 같이 금액을 환불 결정하여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증 제 년 - 호
결 재간 사간 사회 장회 장협 조담당자담당자동 장동 장
결 재협 조
발 의발 의. .. .인목수강료 수입수강료 수입발 의발 의. .. .인
원인행위부 기 재원인행위부 기 재. .. .인지 출 부 기 재지 출 부 기 재. .. .인
계 약계 약. .. .인지급명령 발행부기재지급명령 발행부기재. .. .인
검 수검 수. .. .인지급명령 번 호지급명령 번 호제 호제 호제 호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적 요적 요
채 주채 주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주소 : 상호 : 계좌번호 : 성명 :
영 수영 수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함 년 성명 (인)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첨 부 :
봉사분야봉사기간∼
성 명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
메일주소
연번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봉사분야비고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
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지원 분야 (강의 가능 분야)지원이유지원이유
E-mail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자격ㆍ면허명발행처발행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
자격ㆍ면허 (사본 첨부)
년 월 일주요경력사항주요경력사항주요경력사항주요경력사항주요경력사항주요경력사항
사 진 (반명함판)성 명담당강좌담당강좌
사 진 (반명함판)생년월일(성별)1.1.
사 진 (반명함판)주 소2.2.
사 진 (반명함판)주 소3.3.
연락처(☎)(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자 택) (휴대전화)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학 력
자격ㆍ면허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자격ㆍ면허명자격ㆍ면허명발행처
자격ㆍ면허
자격ㆍ면허
기 간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자치회관 강의 경력 등
강 의일 시강 의 내 용비 고
제1강
제2강
제3강
제4강
제5강
제6강
제7강
제8강
제9강
제10강
제11강
제12강
제13강
제14강
제15강
연번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연락처담당강좌자격 면허주요경력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회계연도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자○○동장(인)○○동장(인)○○동장(인)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개요 3. 소요예산
항목항목예산액산출근거산출근거비고
※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세부운영계획 별첨 4. 기대효과 5. 기타사항
자치회관명자치회관명회계연도회계연도년도( 월∼ 월)년도( 월∼ 월)년도( 월∼ 월)년도( 월∼ 월)년도( 월∼ 월)
작 성 자작 성 자확 인 자확 인 자○○동장(인)○○동장(인)○○동장(인)○○동장(인)○○동장(인)
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1. 총평 2. 운영내용 3. 주요 추진사항
사업명사업명사업명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성과추진성과
사업명사업명사업명시행기간시행기간소요예산소요예산사업개요사업개요사업개요추진성과추진성과
※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세부 추진 내용 별첨 4. 자치회관 운영관련 수입ㆍ지출내역
수입수입수입수입지출지출지출지출지출잔액잔액비고
금액금액수입내역수입내역금액금액금액지출내역지출내역잔액잔액비고
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5. 건의사항 6. 미담 수범 사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단체부문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주민자치회 단체부문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 / 추천인 :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해촉 관리 대장


[별지 제5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 00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강동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
 
□ 강동구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위촉 현황(20 . . . 자): 총 명

20 .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별지 제6호서식]
○○동 주민자치회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앞면)

 …………………………………… (절 취 선) ……………………………… 

 (뒷면)

 …………………………………… (절 취 선) ……………………………… 

[별지 제8호서식] (앞면)

------------------------------------------------------------------------------------------
 ○○동 자치회관 수강증(서식)


 (뒷면)

[별지 제9호서식]
○○동 자치회관 수강생 접수대장

 수강기간 : 20 . . . ∼ 20 . . .

[별지 제10호서식]
○○동 자치회관 수강생 출석부

매주 요일 강 사 : (서명)

[별지 제11호서식]
○○동 자치회관 수료자 관리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동 자치회관 운영현황( 년 월)

○ 시설이용 현황

 ※ 시설별은 동별 시설 등을 구분하여 기재
○ 강좌 프로그램 이용 현황집계(월말 작성)
 - 기간 : 년 월 

○ 주민자치회, 자원봉사자 등 활동사항
○ 기타사항(운영상의 특이사항, 보도자료 제공, 문제점 등)
※ 운영현황은 월별로 작성하며, 별도서식이 필요한 경우 위 서식에 준하여 변형 운용 가능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면)

--------------------------------------------------------------------------------------------------------

 
 (뒷면)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앞면)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 신청서
 

= 자원봉사자 준수사항 =
1. 자원봉사자는 ○○동 자치회관 운영목표에 동의하며 자치회관의 운영방침에 적극 협조한다.
2. 자원봉사자는 사회의 봉사자로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유로 자원봉사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충분한 기간 전에 자치회관에 통보하여 후임자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4. 동장은 자원봉사자가 명예롭게 자원 봉사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그룹의 자율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5. 자원봉사 신청과 함께 강동구 자원봉사자로 전산등록이 되는 것에 동의한다.
 본인은 위 사항을 성실히 따르기로 약속하며,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
 (뒷면)

[별지 제17호서식]
○○동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 봉사분야 : 강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분류
[별지 제18호서식] (앞면)
 ○○동 자치회관 강사지원 신청서
 

 ※ 구비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
 (뒷면)

[별지 제19호서식]
○○동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


[별지 제20호서식]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계획서


[별지 제21호서식]
강동구 자치회관 강사관리 대장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제2조(설치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동주민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회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모집)

제3조(위원의 모집)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기가 만료되기 3개월 전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위원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및 추천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3. 주민자치회 위원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관리)

제4조(위원의 위ㆍ해촉 관리) ①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동장은 위원의 위촉 및 해촉 관련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해촉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인적사항 공개)

제5조(인적사항 공개) 조례 제9조제7항에 따른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강동구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6조(감사)

제6조(감사) ①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외부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이 임명한다.1.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2.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3. 회계 분야 또는 세무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4. 그 밖에 국외에서 제3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제7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1.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2. 각종 회계 장부 및 서류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서류 등

제8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제8조(이용대상 시설범위) 이용대상 시설범위는 자치회관의 기본시설과 그 부속설비로 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09:00 ∼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주민 편익을 위하여 평일 새벽ㆍ야간, 토요일 및 공휴일에 개방할 수 있다.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장은 이용 허가를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2. 영리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3. 자치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방해가 되거나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공익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제11조(이용자의 의무) 조례 제36조제2항에 따라 시설에서 사용자가 선량한 이용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2. 이용자는 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임의조작하지 않으며 반드시 시설관리자의 안내를 받는다.3. 이용자는 시설ㆍ장비 등의 사용 시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장비가 손괴된 경우, 이용자의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4. 그 밖에 시설 관리자의 안내ㆍ지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제12조(프로그램 운영 등) ① 동장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수시로 지역주민들의 수요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동 홈페이지, 자체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정원 외 접수자는 별지 제9호서식을 활용하여 예비자로 관리하고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다음 달 접수기간 전 우선 홍보ㆍ안내하도록 한다.④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주민들이 자치회관 수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기자가 많은 일부 인기강좌의 경우 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동장은 프로그램 신설,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제13조(수강관리 및 사용신청 등) ① 자치회관의 시설 등을 일시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동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치회관의 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강좌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증으로 갈음한다.③ 수강생에 대해서는 별지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일정기간 수료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며 자치회관의 동아리와 자원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④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동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치회관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제14조(수강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사용료ㆍ수강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장은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2. 수강료는 매월 말 접수기간 중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과 동시에 주민자치회가 징수한다.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금융기관에 수강시작일 전일까지 입금 처리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수입 결의를 해야 한다.3. 사용료와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사용)신청 시 면제 사유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동장은 자치회관 사용료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제15조(수강 및 사용신청의 취소) 수강(사용)자가 납부한 수강(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반환한다.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자치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수강료 전액 환불)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잔여 수업 횟수에 비례하여 환불)3. 자치회관의 공공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된 경우4.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하여 동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6조(운영경비의 집행)

제16조(운영경비의 집행) ① 조례 제35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운영경비 사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3.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4. 자치회관 시설유지 및 개선비5. 자치회관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비용6. 자치회관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7.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도로 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29조의 자치회관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비(단, 자치회관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사업비는 제외)② 자치회관 운영 경비 집행 시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서류의 보존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제17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동장은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2. 자원봉사자 관리대장(별지 제17호서식)②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봉사활동비는 별표 1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제18조(강사의 관리 및 운영) ① 동장은 강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수강생 설문조사를 통하여 강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위ㆍ해촉 시 그 변동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동장이 자치회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③ 자치회관 강사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 자치회관 강사지원 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2. ○○동 자치회관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19호서식)3.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별지 제20호서식)4. 강동구 자치회관 강사관리 대장(강사 Bank 운영) (별지 제21호서식)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및 강의수준의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 1명이 구 관내 자치회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강좌 수를 2개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⑤ 조례 제34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등)

제19조(보고 등) 동장은 조례 제38조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으로 자치회관의 운영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동 자치회관 연간 운영계획(별지 제22호서식)2. ○○동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23호서식)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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