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 설 명위 치기 능
강동구청소년 상담복지센터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강일동)청소년 통합지원체계서비스 제공,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및 위기개선사업, 학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정서‧심리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93길 47 (강일동)학업중단 위기청소년 대상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건강증진 프로그램, 특성화 프로그램, 홍보 및 사례발굴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61(천호동)청소년 여가활동증진,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 연계지원활동
둔촌 청소년 문화의 집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61길 25-23 (둔촌동)청소년 여가활동증진, 청소년 교육문화사업, 청소년 상담사업, 학교 연계지원활동
강동 여자단기 청소년쉼터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4길 20-20 (천호동)가출, 학대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
사용료 구 분대 상기 본사용료 기준비 고
시설 대관강 당250,000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부대시설이용료 별도
시설 대관강의실 프로그램실 공연연습실 동아리실인근공공 유사시설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부대시설이용료 별도
비 고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위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냉난방비,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등)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 부과 기준은 아래 5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위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냉난방비,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등)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 부과 기준은 아래 5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위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냉난방비,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등)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 부과 기준은 아래 5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시설대관 : 강당, 프로그램실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위 시설에 따른 부대시설(냉난방비, 빔프로젝터, 음향장비 등)은 별도의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 부과 기준은 아래 5의 기준을 적용한다.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대 상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비 고
구 분대 상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주6회비 고
외국어대학생, 성인39,00056,00073,00092,000108,000120,000
외국어초ㆍ중ㆍ고생, 어린이33,00045,00056,00067,00078,00090,000
예체능대학생, 성인39,00061,00077,00091,000106,000118,000
예체능초ㆍ중ㆍ고생, 어린이35,00055,00070,00082,50096,500107,000
예체능그룹활동 (유아반 등)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ㆍ교양 문화 등대학생, 성인28,00039,00050,00064,00075,00084,000
취미ㆍ교양 문화 등초ㆍ중ㆍ고, 어린이22,00033,00045,00056,00065,00072,000
상 담초ㆍ중ㆍ고생, 어린이6,00012,00018,00024,00030,00036,000
상 담대학생, 성인12,00024,00036,00048,00060,00072,000
청소년 사업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등)
비 고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1. 프로그램 영역 구분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2)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 3) 기타 취미ㆍ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 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 4) 상담 : 개인ㆍ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 5)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 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3.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규정에 따른다. 4. 강습료 할인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5.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 재료비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구 분대 상
면 제1.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과 가정위탁보호아동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7.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8.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구비서류○ 감면대상자의 해당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또는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해당시) -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1. 8.> 

[별표 2]

[별표 3] <개정 2023. 11. 8.>

 ※ 단, 고유목적사업 실현을 위해 설립된 시설(강동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자체 감면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삭제 <2025. 11. 12.>

별지 서식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주 소
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희망시설명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 등록증) 등본 1부 2. 재산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원본 1부 4. 기타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
소 재 지소 재 지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주 소
위탁연장기간위탁연장기간
위탁연장목적위탁연장목적
위 탁 조 건위 탁 조 건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시설 위탁 연장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강 동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청소년복지 지원법」,「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2.>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제4조(시설의 설치· 운영)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의 원칙)

제5조(운영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을 제외하고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제6조(시설의 사용)① 청소년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2. 기타 : 청소년 이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09:00 ∼ 22:00까지로 하되 시설 또는 운영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강습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2에 따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별표 3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불가하며, 감면율이 높은 것을 우선 적용한다.<개정 2025. 11. 12.>③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 등을 납부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운영자의 책임에 기인하여 일정기간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에 따른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 수강의 취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④ 제3항 각 호의 사유로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외에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5. 11. 12.>

제9조(운영의 위탁)

제9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별표 1에 따른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 복지시설은 5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위탁한 시설에 대한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수탁자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제출받아,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⑥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제10조(운영위탁 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등본 1부2. 재산현황 1부3. 사업계획서 원본 1부4. 그 밖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

제11조(수탁자 선정기준)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12조제1항의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에 적합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1. 청소년단체 여부2. 수탁자의 재정능력3.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4.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5.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시설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2. 청소년정책과 사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복지, 교육 또는 예산, 법률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소년과 청소년지원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② 위원회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지원)

제1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제1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의 해지)

제17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게을리 하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철회예정일 90일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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