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8 시행 2025-05-28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제1호~제8호)

성 명생년월일(성별)생년월일(성별)(남/여)(남/여)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H.P)
직 업
연번연월일~연월일활동 내역활동 내역비 고
1~
2~
3~
4~
5~
6~
7~
8~
9~
10~
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洞 직능단체 가입현황 (가장 최근 순서로 5개 이내)
연번연월일~연월일단 체 명직 위비 고
1~
2~
3~
4~
5~
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표 창 수 여 경 력
연번표창수여일표창수여일표창수여일훈 격훈 격훈 격훈 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비 고
연번연월일훈 격훈 격훈 격훈 격공 적 내 용공 적 내 용비 고
1
2
3
4
5
평가 항목세부 사항배 점점 수
신 뢰 도• 관내 거주기간 • 추천내용 • 반장 및 인근주민의 덕망과 신임도 등 - 세금체납, 각종 민원야기, 품위 손상 지원자 감점20
업무수행능력• 통장 지원동기 및 목적 • 사회경력 • 원활한 업무수행가능 여부 등30
행정관심도 및 참 여 도• 구 동정사업 참여 및 기여도 • 구 및 동 행정 현황 파악 정도 • 반장 및 직능단체 활동 경력30
봉 사 자 세• 사회봉사활동 참여 - 봉사기간, 봉사활동 종류 등 평가 • 행정기관 상훈(표창) 등 • 대민봉사에 대한 긍정적 사고 등20
총 점
직 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주 소연락처연락처직업수상경력위ㆍ해촉위ㆍ해촉비 고
직 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이메일자 택휴대폰직업수상경력위촉일자해촉일자비 고
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통장신분증[ ]발급 [ ]재발급[ ]발급 [ ]재발급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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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생년월일 (성 별)
신 청 인 인적사항신 청 인 인적사항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성명(한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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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유신청사유[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 신규발급 [ ] 재발급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재발급사유 [ ] 분실 [ ] 훼손 [ ] 기타( )※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분실의 경우, 분실 일시와 장소 및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붙임붙임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사진파일 1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장신분증 ([ ]발급, [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 동 장 귀하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발 급발 급발 급발 급회 수회 수회 수결재결재결재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신 규신 규재발급재발급회 수회 수미회수결재결재결재
발급 번호통성명생년월일 (성별)발급일발급일발급일사유회수일사유분실일담당팀장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통 명: 제○○통
▢ 인적사항

 위 본인은 OO동 OO통장 후보자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첨부: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 ○ 동 장 귀하
□ 주요활동경력

□ 자기소개서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통장 심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 등 필요 사항에 대한 열람・발급에 동의하고 제출한 서류 일체를 반환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또한 통장 심사 결과 및 이후 위 기재 사항의 허위로 인하여 면직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동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
 ▢ ○○통 후보자명: ○○○

 ※ 후보자의 평가는 각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년 월 일
 심사자: (서명)
※ 각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및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통장(반장) 등 록 부

[별지 제8호서식]
통장신분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 공개모집)

제2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을 공개모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할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② 공고 문안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③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 그 임명 대상자를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확대하여 통장 공개모집할 수 있다.<신설 2025. 5. 28.>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제4조(통장심사위원회)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동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내·외부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통장 임명대상자 선정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⑥ 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⑦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통장의 임기)

제5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2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 후에도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해임 후 그 후임자로 임명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6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6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①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 구역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 제4조의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이 신규입주 공동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2조제3항에 따라 통장 공개모집하는 경우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주민을 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5. 5. 28.>②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통·반구역의 조정이 있을 때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임기(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임된 경우에는 그 연임된 임기를 포함한다)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임명될 수 없다.

제7조(통장의 임명 절차)

제7조(통장의 임명 절차)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누리집(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

제8조(통장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통장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사직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제9조(보고) 동장이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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