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통·반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21 시행 2022-12-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행사(사업)명대상(범위)시기방법
통․반장 소양교육통․반장연1회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실시
통․반장 경진대회통․반장연1회장기자랑,체육대회,경진대회,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시상
통․반장 포상우수 통․반장연1회우수 통․반장 시상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통․반장수시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상해보험 가입통․반장연1회 수시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통․반장 행사 및 사업 지원
(제11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6.>

제2조(통·반의 조직)

제2조(통·반의 조직) ① 동의 관할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하에 반을 둔다.② 1개 통은 5개 반 이상 12개 반 이하로 구성하고, 1개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반수 또는 가구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통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통장의 임기)

제4조(통장의 임기) 삭제 <2022.12.21.>

제5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제5조(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 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0.28., 2022.3.2., 2022. 12. 21.>③ 삭제 <2022. 12. 21.>④ 삭제 <2022. 12. 21.>⑤ 삭제 <2022. 12. 21.>

제6조(임무)

제6조(임무) ①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사실확인 등 주민 거주실태 조사4. 각종 시설확인5. 동장의 업무사항 협조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한다)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한다)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10.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11.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과 복지도우미 역할② 동장은 원활한 통장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통장의 타 직능단체 겸직을 제한 할 수 있다.③ 통장 또는 반장이 일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제7조(반상회)

제7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가구원으로 구성한다.②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③ 정기반상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시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통·반장회의)

제8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편의제공)

제9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公簿)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반장 교육 및 지원)

제11조(통·반장 교육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임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성인지(性認知) 의식향상 교육을 포함한 교육훈련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28>

제12조(신분증 발급)

제12조(신분증 발급) 삭제 <2022. 12. 21.>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2. 12. 21.]<개정 2022. 12. 2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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