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7.30>1. “치과주치의”란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 진료비용”이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07.30>3.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0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아동을 말한다.<개정 2014.07.30>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생의 구강건강 및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의료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의 지원계획에 따른 학생 중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5조(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학생 치과주치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건강관리로 한다.<개정 2014.07.30>
제6조
제6조<삭제 2014.07.30>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
제7조(학생 치과주치의 비용 청구)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2. 학생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청구금액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0>
제8조(사업관리 등)
제8조(사업관리 등)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을 관리하고 학생 치과주치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대상)
제9조(지원 대상)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저소득층 아동으로 한다.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
제10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사업 범위)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사업의 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질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및 그 밖의 의료지원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11조
제11조<삭제 2014.07.30>
제12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
제12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비용 청구)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관내 의료기관 등이 의료지원 비용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연락처2.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청구금액4. 그 밖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7.30>
제13조(사업관리 등)
제13조(사업관리 등)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기능)
제15조(기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지원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구성 등)
제16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전문가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3. 의료지원 관련 후원단체 대표자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5. 교육 관계자6. 보건소장7.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07.3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제1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제19조(회의)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간사)
제20조(간사)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예산지원)
제22조(예산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상담 및 교육)
제23조(상담 및 교육)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또는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24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환수조치)
제25조(환수조치)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6조
제26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