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의료를 말한다.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삶을 정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조성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프로그램 운영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비밀의 유지)
제7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