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발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한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주관한다.
제3조(구보의 편찬 구분과 순서)
제3조(구보의 편찬 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구의회란8. 기타란
제4조(구의회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세부 시행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방침(구청장 방침 등) 또는 지침2. 구 방침으로서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4.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게재의뢰)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조정)
제7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배포)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배포)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1), (-2)...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9조(열람 및 비치)
제9조(열람 및 비치)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10조(구보의 효력)
제10조(구보의 효력)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구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