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1-12-31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사무인계인수서

의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계전문위원실팀
의회사무국
구분총원일반기술별정관리운영임기제전문경력관기타
정원
현원
결원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전문위원실팀팀팀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팀 명직 명성 명분장사무담당일자
팀 명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팀 명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추진상황주 관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추진상황주 관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 사항 (진도)미결 사유예정 완료 시기
공약 구분팀명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팀명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향후 처리 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 관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팀
팀 명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 팀명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 팀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팀 명생산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팀 명합 계합 계합 계합 계정수물품정수물품정수물품정수물품비 정 수 물 품비 정 수 물 품비 정 수 물 품
팀 명품목수수량금액금액품목수수량금액금액품목수수량금액
※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내역(종류별)은 별도 팀별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3. 도서 목록
소 관 별소 관 별소 관 별소 관 별총 수 량총 수 량총 수 량총 수 량비 고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계
※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명세는 별도 팀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팀 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팀 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이월수 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단위 :ℓ)(단위 :ℓ)(단위 :ℓ)(단위 :ℓ)
유종별유종별수입량수입량수입량불출량불출량재고량재고량용 도용 도용 도용 도취급팀취급팀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2. 약품 수급조서
팀 명품 명품 명단 위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현재고과부족과부족비 고
팀 명품 명품 명단 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량잔 량현재고현재고과부족과부족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4. 기타 자재 수급조서
팀 명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팀 명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팀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팀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채권ㆍ채무조서
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1. 채권조서
소 관소 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채무자
소 관소 관채권종류채권종류채권현재액채권현재액발 생 일발 생 일소멸일자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채무자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2. 채무조서(기채 등)
일자별건 명건 명목적 또는 용도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채권자주 관
일자별건 명건 명목적 또는 용도목적 또는 용도금 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채권자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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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세입세출예산 현계표
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1. 세입예산 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세입예산현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징수결정액수 납 액수 납 액수 납 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과오반납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불납결손액비 고비 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2. 세출예산 현계표
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현액예산현액예산현액수 입 액 (세입) ①수 입 액 (세입) ①수 입 액 (세입) ①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지 출 액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잔 액 ① - ②비 고비 고비 고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회 계 별회 계 별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자금영달액지 출 액지 출 액예산잔액예산잔액예산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팀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리팀
팀 명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지출과목 (회계별)교 부 (지출)교 부 (지출)교 부 (지출)정 산정 산정 산미정산미정산
지출과목 (회계별)일 자 (기 간)금 액소 관일 자 (기 간)정 산 금 액집행중인 금 액금 액사 유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소 관건 명 (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건 명 (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항목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20 . . . 현재 강북구의회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 직위 성 명 (인)
○ 인수자 : 직 위 성 명 (인)
○ 입회자 : 직 위 성 명 (인)
<항목 2>
 의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3>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4>
 정·현 원 조 서 
1. 정·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2. 직급별 정ㆍ현원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5>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6>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7>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8>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9>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현황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10>
 소송 계류 중인 사항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11>
 관인ㆍ공인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12>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13>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 위 직 급 성 명 (인)
<항목 14>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5>

<항목 16>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7>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18>

<항목 19>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0>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1>

<항목 22>

<항목 23>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4>
지방교부세 수출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5>
 적립금 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6>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7>
 보조금 수지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28>

<항목 29>
 당면 주요 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항목 30>

[별지 제2호서식]업무인계인수서

인계자(서명 또는 인)
인수자(서명 또는 인)
입회자(서명 또는 인)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된다. 2. 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업무인계인수서

[별표]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 만료,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 ① 의장의 인계인수는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의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의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방법) ① 의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단위)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및 팀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제8조(인계인수서의 보존·관리) ① 의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의 인계인수서는 10년간 보존·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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